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전 문
[회신]
1.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15 서울시 소재에 있는 임야를 증여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증여세 신고 납부를 못하고 있는중 1993년0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증여받은 임야를 물납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물납의 수납 가액은 증여 당시(1990년12월) 가액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1993년도에 양도등기를 한다고 해도 양도 차액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증여세는 상속세법에 의거 증여 당시 가액으로 물납액을 수납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1990년12월 증여당시가액)과 1993년도 물납 양도등기한 당시의 공시지가와의 양도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