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01일 인천 ○○국교 전남에서 전근을 왔습니다. ○ 저희는 1991.12.19일자로 전남 ○○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등기 완료) 503호 그 후 1993년도 저희 옆집 502호가가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저는 양,소득세를 어떻게 했느냐고하니 1가구 1주택이라서 기간 안이라도 비과세라고 세무서에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 저희는 아이들 교육도 가족관계도 있고해서 인천시로 내신을 냈습니다 ○ 타 시,도는 미리 수개월전 내신을 합니다. 남편의 경력, 점수, 연령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 첫째, 세무관계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옆집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보다 세무서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거라는 생각에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아 2년을 채 못살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1가구 1주택이면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하느냐고 재차 물으니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맹세코 거짓말은 아닙니다. ○ 저는 인사이동 된다음 집을 팔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속 하숙비, 기타 여러 요인을 생각하고 매매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발령 난 후 집이 안팔리면 저희는 어떻합니까? ○ 그래서 계획을 세워 1993년 09월 중 매매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어 전세를 얻고 나머지 1년 만기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4.10월 어느날 ○○세무서에서 연락이와 가보니 양도소득세를 2백2만원을 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름조차 모르는 가장 믿었던 ○○세무서 직원의 실언에 암담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3년 기간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말만 제대로 답해줬어도 몇 개월 더 기다려 엉뚱하게 세금을 내지 않을텐데 하는 아쉬움. ○ 재직증명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발령난후 집 안팔려 발 동동 굴려야 옳은지 계획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발령 예상하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 이런 저런 이유로 허탈감에 빠져 지내다 하소연 합니다. 절대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것이라고는 전세금과 1년 만기정기 예탁금 몇백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내야할 저희를 선처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전거주지 : 전남 ○○군 ○○면 ○○번지 ○○아파트 ○○호 - 등기 : 1991.12.19 - 매매일 : 1993년 09월중 - 발령일 : 1994년 2월말 - 전화번호 : ○○○-○○○-○○○○ - 세대주 : 문○○ - 현주소 : 인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