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법 제4165, 1989.12.31) 단서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대전직할시 ○○구 ○○동 소재 토지ㆍ건물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였던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당황되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동산 소재지 : 대전직할시 ○○구 ○○동 나. 양도일 및 지목 : 1990.11.14 대지, 건물 다. 취득일 및 지목 : | 1980.06.17 취득 - 대지 1982.11.26 취득 - 대지 1987.09.24 취득 - 건물 | 407.80m 2 476.67m 2 1,547,92m 2 | 라. 신고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적용 100% 감면신청 마. 질의내용 (갑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