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같은법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3. 귀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때 당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 [ 회 신 ] |
| 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 시골에 사시는 저의 부친께서 선조로부터 상속받아 수십년(16년이상)동안 경작해 오던 전답을 ○○공사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당하시게 되었습니다.
○ 부친께서는 수령하신 보상금의 일부로 다른 농지를 구입하시어 계속 농사에 종사하실 계획이시며, 수용당한 농지의 일부는 최근 몇해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시어 경작(8년이상 자경)케 하신 바 있습니다.
○ 부친께서는 상대를 졸업한 제게 본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이며, 이를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셨으며, 잘 모르는 세법전을 뒤적이며 연구, 검토하던 중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어, 국세청장님의 고견을 고자 합니다.
[질의1]
1993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지를 질의
(갑설)
- 동규정의 내용에 부합되는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88조의 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및 제88조의 3(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중 필요한(유리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즉, 저의 부친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든지, 어느 규정도 적용하지 않든지 선택하여야 한다.
- 즉, 저의 부친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 감면받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70%만 감면받아야 한다.
[질의2]
현행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재차목에 따르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건 저의 부친의 경우 여러 필지로 구분된 전답을 수용당하였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자경하던 농지에 한하여 그 일부를 대토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고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적용 가능하다.
(을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재차목의 규정은 양도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양도 농지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2호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일, 본인의 (질의2)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바, 이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 다음 두가지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데 그 정확한 해석은 무엇 인지를 질의
(갑설)
입법취지로 보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다.
(을설)제한적으로 열거된 농어촌특별세법과 그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것이다.
[질의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재차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의 규정에 열거된 비과세 세액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법률이므로 그법에 의한 비과세 세액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세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