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8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993.08.27 경기도 교육감에게 토지(학교시설)를 양도 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시 ○○구 ○○동 ○○-○○, 답 2,238m 2 )는 1970.07.07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중 1981년11월 국부총리지시 제28호에 따른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승인신청(○○도 교육감)하여 1983.03.28 경기도 지사로부터 지적 승인(경기고 고시 제93호)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초 학교시설 명칭은 ○○고등학교에서 수원시 고시 제93-36호(1993.05.27)로 학교 명칭이 ○○산업 고등학교로 병경 고시 되었습니다. ○ 본 토지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 제3항 의 사업 인정고시로 갈음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업촉진법 제10조 제3항 ○ 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