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 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 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1년 정도 거주중인 상태로 당원이 신 사옥 이전으로 인해 용인으로 출퇴근 하기가 어려워 성남시 ○○이나 또는 용인군 ○○면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 제가 세무사와 ○○ 세무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장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동으로 이전을 할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 ○○ 세무서의 민원실 담당자 의견은 용인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나, 성남시 ○○으로 갈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세무사의 의견은 ○○이 성남시에 속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회신을 바랍니다. ○ 만약, 분당으로 이사가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예 : 용인-비과세, 분당-과세대상일 경우, 용인에 거주해야 최소기간은 얼마 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