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 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 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1년 정도 거주중인 상태로 당원이 신 사옥 이전으로 인해 용인으로 출퇴근 하기가 어려워 성남시 ○○이나 또는 용인군 ○○면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 제가 세무사와 ○○ 세무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장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동으로 이전을 할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 ○○ 세무서의 민원실 담당자 의견은 용인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나, 성남시 ○○으로 갈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세무사의 의견은 ○○이 성남시에 속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회신을 바랍니다.
○ 만약, 분당으로 이사가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예 : 용인-비과세, 분당-과세대상일 경우, 용인에 거주해야 최소기간은 얼마 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