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9.01.25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 ○○군○○면 ○○리에서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가의 3남2년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친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다가 1985년 4월 ○○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시던 홀로된 장인을 모시고 인근에 있는 답68평고 전 200평을 1987.9월 취득하여 장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1989.9월 ○○근무지로 이사하여 ○○에서 새로운 농지를 여러필지(약1000평) 매입하여 장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고향의부친이 연로하셔 집안의 장남으로써 농사일을 계승하고져 1994.12월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향으로 귀향하여 부친의 농사일을 대신하여 오다가 그동안 매도하려 하여도 조건이 안맞아 매매되지 않아놀고있던 ○○농지 답222㎡ (○○도 ○○시 ○○구 ○○리 ○○번지)을 저가로 1995.03.22일 양도하고 1995.07.04일 ○○도 ○○시 ○○구 ○○리 ○○번지 답 1620㎡의 절대농지를 인근에 구입하여 농사를 본인이 직접짓고있는경우 대토여건에 적합성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