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당해 주택부부과 그 부속토지부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APT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2) 규모 : 대지 60평 지상 상가주택, 4층 주택 22평
(3) 준공일자 : 1987.01.07
(4) 건물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소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주택사업자는 아닙니다.
나. 질의사항
(1) 위 내용의 건물을 한 덩어리로 매도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토지와 4층의 주택부분에 한하여 양도세를 내고 기타 점포와 사무실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 한계를 교시하여 주시고
(2) 부득이 각 점포별로, 주택은 주택별로 분양 할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 세금부담의 한계와
(3) 매도자는 실제로 4층 주택에서 1987.10.23부터 1992.12.31까지 만6년간(주민등록기재상) 거주하다 1991.05.20 아파트 당첨으로 1992.12.02 이사하였은바 이때에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4) 부가가치세에 해당 된다면 몇%에 해당하며, 양도세는 실거래와 관계없이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