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제증빙의 진위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같은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이때의 양도시기는 당해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B)가 당해 매립지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에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A)가 양도한 것이나, 질의서에 따로 붙인제 증빙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대한준설공법에 의거 공유수면의 준설, 매립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첨부 5참조)으로서 1979년12월 개인 임○○외1인(이하 “A"라 함)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도급을 제의받고(개인명의로 매립면허 및 인가받기가 어려원음 : 첨부 6참조), 당사 명의로 공유수면매립면허(첨부 1참조) 및 인가(첨부 2참조)를 받아 매립지를 준공한 후 사유지일체를 ”A"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으로 매립공사 수탁계약을 체결(첨부 3참조)하여 계약조선에 따라 매립공사를 하여
나. 준공된 매립지를 면허 소유자인 당사가 1983.06.22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총 매립지중 “A"로부터 공사대금 수령분에 해당하는 매립지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수령분의 채권 확보 목적으로 미수금에 상당하는 매립지(○○시 ○○동 ○○번지 소재 3,312평)는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고 1984.01.10까지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잔여매립지는 당사가 계속보유하며 당사와 A간의 합의에 따라 판매할수있다는 추가계약(첨부 4참조)이 체결되었고,
다. 추가계약 조건상의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완납하지않아 당사에서 잔여매립지를 제3자인 B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과 공사미수금의 차액을 익금산입 기장처리하였으나 “A"측의 제소로 당사의 패소가 예상되어 ”추가계약(첨부 4참조)상의 합의에 따라 판매할수 있다는 조건에 의거 A는 B에게의 매각을 인정하고 B에게 매각대금과 당사의 공사미수금의 차액을 A에게 돌려주기로 합의(첨부 7참조)하여 해당차액을 지급(첨부 8참조)한 후 “A"가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던 것임.
[질의1]
이와같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A)가 선설업체(당사)에 공사의 도급을 주어 완공후에 공사대금 미수분에 해당하는 잔여 매립지를 제3자(B)에게 매각된 경우 A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당사의 양도소득이며 매각대금과 공사대금과의 차액이 A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A의 양도소득이라면 A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그 차액이 A의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이며 필요경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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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