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 질의내용 요약 ○ 안양시 ○○동에 살고있으며 직장은 과천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40대중반으로서 평촌신도시지역에 32평형 아파트(국민주택 27.5평)를 1991년07월 무주택 5년이상 자격으로 당첨되어 지금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등 잔금을 제외하고는 전액 납부하여 1993년11월 이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기는 12월이후에 가능하며 지금 안양시는 경기도에 소속되어있으나 최근 회사의 인사변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니던 회사의 지점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로 전보 명령을 받고 근무중이나 출근시간이 안양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2시간 정도 출근시간에만 소요되며 나머지 약2시간은 퇴근시에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하루 출퇴근에 소비하는시간이 4시간 가량이 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증대되고있고 40대중반이고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출퇴근차도 이용할수없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를 등기후 매각하여 30분-1시간가량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직접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제3의지역인 서울의 강동구지역으로 주민등록이전과 동시에 이전할 경우에도 현재 적용중인 세법상 지역(경기지역내 직장이전시에는 적용불가)제한에 적용을 받은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