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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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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