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을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의 불량주택을 취득하여 1995년 05월 입부예정인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입니다. 취득 당시의 상황으로는 3년이내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기대하고 본인은 서울 ○○구 ○○동에 주민등록을 소지하면서 전세(1987년 04월-1994년 06월)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가 불확실하여 1992년 05월에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4년 06월 17일에 입주하여 현재 신도시에 주소를 두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말씀드린 재개발 아파트가 1995년 05월 입주예정으로 지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2주택을 소유할수는 없다는 판단속에 ○○구 세무서와 ○○ 세무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는 가를 문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께서 국세청에 본인의 경우에 대한 질의를 하는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일산신도시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정동의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부과되면 어떤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참고사항 | 재개발 소재지 : ○○구 ○○동 ○○번지 | 현재 거주지 : 고양시 ○○동 ○○APT | | 1988년 f05월 09일 : 취득 | 1992년 05월 15일 : 분양계약 | | 1992년 06월 30일경 : 철거완료 | 1994년 05월 10일 : 잔금완납 | | 1995년 05월 말 : 입주예정 | 1994년 06월 17일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