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세대주인 남편(황○○)이 충북 ○○시 ○○동 ○○번지 ○○아파트 아파트 32평형(이하 “쟁점 주택”이라함)을 1990년 02월 26일 분양받아 1991년 08월 31일 취득하고(잔금지급일 임) 1991년 09월 05일 온가족이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도 동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1993년 02월 24일 쟁점아파트를 처(임○○)에게 증여하고 1993년 09월 0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증여시 증여세 1,5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 1994년 09월 27일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09월 29일 퇴거하였습니다. 라. 본건 양도의 경우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에서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시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남편에 부인에게 이전된 상태이기 하지만 세대별로 1주택 소유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면 동일세대원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