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건설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은 당해 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으면 그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은 당해 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으면 그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시 ○○구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승인 절차를 건설부에 신청 (1990.09.07)하고 동건에 대한 건설부의 당초 택지개발 예정 사업 계획 신청분에 대한 일부 추가 보완 변경토록하여 승인 (1990.10.10)하였습니다. * 변경내용 : 사업지구내 간선도로와 진입도로인 중2-8호선과의 폭원이 일치되지않고 지구내 도로와 연결되는 주변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사업지구의 출입 교통 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주변 진입 도로가 본 택지 개발 사업과 동시 확장 개설되도록 할것. ○ 이러한 사항으로 상기 본인은 건설부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본인 소유 토지가 수용되게되었습니다. ○ ○○공사에서 당초에 신청 (1990.09.07)한 수용 예정 토지와 건설부의 일부 보완 변경 승인 (1990.10.10)으로 인한 본인의 소유 토지 수용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1991년및 1992년 조감법 제57조 제1항 2조및 1991년 부칙 (1990.12.31법률 제4285호) 14조및 1992년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19조 2항에 의거 다른 토지 소유자 (양도소득세 100% 기감면받았음)들처럼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을수있었으나 ○○공사의 편의에 따라 본인 소유 토지만 (* 본인 소유 토지의 수용이 되지 않을경우 준공검사를 필할수없음) 1993.12.23 사업인가로 1994.01.08일자로 본인 소유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동일 택지개발 사업건에 대한 다른 토지 수용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본인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