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소유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에 전세입주자가 살고있는 A아파트를 등기취득하여 1990년 01월에 위 전세입주자가 퇴거한 후 A아파트에 본인세대전원이 거주해오던중(1990년 07월 주민등록 전입), 1992년 04월에 B아파트를 분양받고 B아파트에 지불할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여 B아파트를 1993년 04월에 전세를 주어 그 전세금으로 1993년 04월 22일 B아파트의 밀린 잔금 및 연체료를 지불하고 1993년 06월에 B아파트를 등기 취득하였습니다. ○ B아파트 전세입주자와 본인과의 계약조건은 A아파트 양도시 본인이 B아파트에 거주이전한다는 조건하에 전세계약기간을 1993년 04월 20일~ 1993년 10월 20일의 6개월로 체결하였습니다. 마침위 전세 입주자는 자기집을 팔고 남편의 미국에 가있어서 곧 남편따라 외국으로 가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 그후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A아파트 매도가 수월치 않아 부득이 아주 낮은 가격에 A아파트를 1993년 09월 처분(매매)하여 1993년 10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이 B아파트로 거주이전하려고 했으나 B아파트 전세입주자가 계획이 변경됐다하여 임대차 보호법상 2년전세기간 보장규정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하여 본인은 부득이 1993년 10월 05일 모아파트로 전세입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은 A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