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1990.01.01이후에 취득하여 199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78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12.24 본조를 계정하면서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는 법문을 삽입하였습니다.
○ 여기서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란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인 토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대상인 토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