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정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전부를 일괄 매수하여 조성중인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1987.11.30 매매계약 체결하여 1989.04.09자로 사실상 토지대금을 한국토지공사에 완납한 후 1990.02.20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동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완납일 이후인 1989.06.08자로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 “취득일자”는 (1) 사실상 토지대금을 완납한날인 1989.04.0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동토지는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미완성 토지이므로 구획정리 완료일 (1989.06.08)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