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분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8에 공익 재단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본인과 본인의 형제가 공유지분으로 공동취득 하였으며(199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21,000원/㎡임) 나. 취득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1997.12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형제에게 본인의 소유지분을 양도할 경우에(이건 토지의 1997년 공시지가는 481,000원/㎡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합니다. (1) (질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바, 이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