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감면법에 자경하는 농민이란 무엇이며 농지의 자경 여부의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 여부 ○ 담당공무원이 해당 토지를 조사치 않고 주변현황으로 판단하여 고지하였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