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조, 1993.12.31)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지 15년이상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해 관할 관청으로 매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비과세 된다.
(2) (을설)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