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택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에 1982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년 06월 조합주택에 가입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인가일은 1989년 07월 13입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과 납입대금의 대부분을 낸 상황입니다. 건설부에서 사업 승인일은 1992년 06월 11일입니다. 그러던중 아버님이 1994년 01월 중순 뇌출혈로 12시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01월 01일자로 전남 지점으로 지방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속 있게 되던중 1996년 03월 동락 등기소에 건물 토지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03월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단독주택 1채 가지고 있던 것을 5명의 상속인 중 지분이 작은 본인 앞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등기 받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직후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문의 한 결과 6개월 있으면 통보나가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서류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7년 10월이 결정전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