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2.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급(분양)아파트 실지 취득 금액에 대한 질의 ㆍ민영아파트 공급(분양)계약금 12,500,000원과 (공급(분양)대금 62,512,000원) 중도금 및 잔금을 6회에 걸쳐 납부키로하고 1991년 01월 15일 아파트 계약체결을 한바 있으나,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중도금과, 중도금연체금 1,645,190원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1991년 10월 공급(분양)아파트를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인도받았음. ㆍ그러므로 아파트 취득금액은. 공급가액 62,512,000원에 중도금 연체금 1,645,190원을 합산한 금액 64,157,190원이 실지 아파트 취득금액으로 알고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중도금 연체금은 실지 취득금액으로 볼수 없다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