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1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무소에서 위임받은 양도소득세 처리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전)의 적용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위 령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1996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하여 현행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전의 령의 해석을 1세대 1주택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지 무주택자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령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해결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종전보다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주택자의 경우(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취득의 경우)유주택자보다 불리한 처분이 가능하여 법리상으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다. 위임한 납세의무자는 1987년 10월 상속개시 당시 미혼으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있던 중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나, 이듬해인 1988년 05월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의 세대원으로 편입이 되어 1세대 2주택의 상태가 되었으며, 1996년 09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편의 근무지 변경으로 ○○에서 ○○로 이주 후 결혼후 계속 거주하던 주택을 1997년 0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자구해석이므로 이는 3~4년 전부터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완화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 국세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