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단서 규정과 제4항 제3호 규정에서의 "주택의 부수토지"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도 ○○동에 주택(대지 631㎡, 건물 74.43㎡)을 1973.11.03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4.05월경 도로로 저의 주택이 다음과 같이 수용당하여 (b)부분은 등기이전후 보상을 받고 남은 (c)부분에서 주택을 지어 살고 있으며 현재 (a)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a) 나대지 | (c) 주택 (b) 건축 (도로수용) |
| (a) 부분 : 181㎡ (b) 부분 : 226㎡ (c) 부분 : 224㎡ 건물은 (b)부분에 있음 |
원칙상 1세대1주택이지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물연멱적의 5배를 c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부수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수용되어 양도된 (b)부분이 주택과 대지를 비교할 때 5배이내인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b)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요
[질의2]
현재 (c)부분에 주택을 지어 살고있고 (a)부분은 나대지 상태인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6④3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1년안에 (a)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a)부분 전체인자 기존(a)+(b)+(c)의 합계에서 5배초과부분을 계산하여 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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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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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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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