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ㆍ필요경비ㆍ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ㆍ필요경비ㆍ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보유기간 동안의 주식 취득금액에 대한 은행저축예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11~1992.02에 걸쳐 ○○ 중공업 주식을 회사로부터 직접 주당 \12,000에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1996년 7000주를 매도 하였고, 매도시 비상장 주식으로 장외거래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 이 주식 매도로 일정액의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본인 주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납부토록 고지된바, 공제 되야 할 비용에 관하여 아래 비용의 공제 인정 여부
아 래
○ 동 주식 취득후 매도시까지의 주식 보유 기간 동안의 주식 취득 금액에 대한 은행저축예금 금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