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 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3.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당해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처분가액 및 현물출자자산가액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물출자 전환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고정자산 가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다.
(2) (을설)
개인의 양도가액특례적용금액으로 계상한다.
나. 차후 전환 법인이 당해 현물 출자된 부동산등을 양도할 경우 전환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기중 금액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d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한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였던 바, 동 신청서상에 기재한 양도가액특례금액과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결정한 당해 양도가액 특례금액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당해 양도가액특례금액의 기초로 재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현물출자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설립부터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당헤 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추징세액 상당액 | = | 양도가갱특례가면세액 | x | 당해처분가액 |
| 현물출자자산가액 |
위 산식에서 “당해처분가액”및 “현물출자 자산가액”으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