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점포의 복합건물인데 주택면적은 140㎡, 점포면적은 90㎡이고 그 부수 토지면적은 1000m일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에서 아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주택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그 부수토지도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즉 건물정착면적 230㎡의 5배 이다.
(2) (을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면적 140㎡의 5배까지이고 나머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