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점포의 복합건물인데 주택면적은 140㎡, 점포면적은 90㎡이고 그 부수 토지면적은 1000m일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에서 아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주택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그 부수토지도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즉 건물정착면적 230㎡의 5배 이다. (2) (을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면적 140㎡의 5배까지이고 나머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