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 등본상의 표제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 ○○구 ○○동 ○○○-○ (2) 세멘벽돌조 슬래브위기와지분2층 (3) 다세대 주택 (4) 1층 110.87㎡ (5) 2층 주택 86.70㎡ (6) 시멘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변소 0.99㎡ 나. 현재 소유자 석○○과 그의 가족은 상기주택중 1층엣 거주하고 2층은 거주용으로 전세를 놓았음. 또한 소매점등 점포로 사용한 것은 없음. 다. 석○○과 그의 가족은 상기주택에서 4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엿으며 상기주택이외는 타주택은 없음. 라. 상기 주택에 대한 대지분 214㎡에 대해 층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 마. 만일 석○○이가 상기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기 주택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하는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2층 주택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