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문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중소기업으로 사원용임대주택을 ○○도 ○○시로부터 1992년01월에 아파트 2동 분양받아서 사원(당사사원임)에게 무상으로 거주케하고(분양조건에맞게사용되고있음) 또한 ○○공사에서 1990년에 아파트 3동을 분양받아서 공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공히 국민주택규모임)
○ 당사는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제조업입니다. 그러므로 공원 사원을 모집하는데 꼭필요한 사업용자산으로서 구입했습니다.
○ 그러므로 사원용 임대주택2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사원용 임대주택투자세액 공제받았으며 기숙사 3동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당사는 1975년 개업한 개인기업임).
○ 이상의 자산은 취득후 1년이상 사용한 자산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모든자산을 사업장 별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사업용자산으로 사원임대주택과 기숙사가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합니다.(당기업의 공장용 건물 토지는 물론 사업용 자산으로서 당연감면되지만, 기숙사와 사원용임대주택이 약간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