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는 산출세액에서 100분의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3.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12월 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이 전, 답(현항 : 농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1994년 03월에 등기 이전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토지를 주택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매입하여 25평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질의1에서 30%특별공제를 받고 다시 50%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율은 55%와 60%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