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같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읍(도시계획구역 제외)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12월 농가용 주택인 ○○시 ○○동 ○○의 주택을 상속받고 1989.04월 상기 주소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5년이상 거주후 자녀교육상 1995.11월 매매하게되었던 바,
나.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를 보면 읍면이하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 온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주택이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하나,
다. 본인의 경우는 상속주택이 읍.면이 아니고 시지역이라 과세된다 합니다.
라. 조상님들의 유산이라 처분할수도 없어 고의아니게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