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률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에서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동항 제1호와 2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제1호와 제2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각각 취득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질의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당초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