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 [ 회 신 ] |
|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1992.12.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도로용)등을 1994.10.28일 사업 시행자(○○ ○○군수)에게 당해 토지(대지 및 건물)를 양도한 경우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과세 해당된다.
(을설)
- 과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