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2월 31일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법인 출자총액의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1997년 10월에 처분하였습니다.
○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점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었으나 1997년 03월까지 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본인이 출자지분 처분시점에는 출자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의 점유비율이 0%입니다. 이 경우 1997년 10월에 양도한 본인의 출자지분 양도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