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3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같은 법률에 따라서 ‘1994년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31일 부친으로부터 학교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임야 622m 2 를 증여(등기이전은 매매로 되었음) 받았습니다. ○ 그런데 ○○시 ○○청으로부터 상기 622m 2 중 329m 2 가 1981년 07월 11일 전남고시 제101호로 도시계획결정과 함께 학교부지로서 토지수용되어 계속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매도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바 당초 부친이 임야 2366m 2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2073m 2 가 1981년 07월 11일 학교부지로 고시됨과 동시 ○○시에 이전되어야 하는데 측량착오로 1,744m 2 만이 토지수용되어 ○○시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측량한바 329m 2 가 수용되지 않아 매도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문의한바 1994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상으로는 30%만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2항의 규정(1992.12.08개정)에 의거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구안의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하는데 그 감면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