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같은 법률에 따라서 ‘1994년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31일 부친으로부터 학교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임야 6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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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여(등기이전은 매매로 되었음) 받았습니다.
○ 그런데 ○○시 ○○청으로부터 상기 6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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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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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1년 07월 11일 전남고시 제101호로 도시계획결정과 함께 학교부지로서 토지수용되어 계속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매도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바 당초 부친이 임야 236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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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20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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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1년 07월 11일 학교부지로 고시됨과 동시 ○○시에 이전되어야 하는데 측량착오로 1,7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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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토지수용되어 ○○시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측량한바 3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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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용되지 않아 매도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문의한바 1994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상으로는 30%만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2항의 규정(1992.12.08개정)에 의거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구안의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하는데 그 감면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