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일부 임대부분이 법인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전환일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일부 임대부분이 법인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전환일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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