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래시장내에서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재래시장 내에서 재건축 포함)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될 건축물의 처분계획서 (당해 건축물을 건설한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으로 재래시장 내에서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 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소재 ○○시장주식회사가 1986년 재래시장 신축중 부도발생으로 임차 입주권자에게는 그 임대보증금 입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의 시장대지 시장건물을 개인명의 지분별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여타지분 약 67%는 법원 공매처분에 의항 이○○가 1987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주식회사는 없어졌음. 그러나 ○○시장으로 허가되어 시장용지로 되어 있는 장소임.)
나. 이상과 같은 상황의 재래지상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외 47인이 사업승인(주상복합 건축허가 상자지분은 시장, 주택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임 : 상가지분이 많은)을 1995년 05월 23일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건설주식회사에 일괄도급계약으로 공사발주하여 199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1995년 07월에 이○○외 60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
(1) 1995년 07월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지주 60인중 40명은 자기지분별 등기 시장대지를 사업추진 대표인 이○○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한 사람도 있고, 말썽을 피워서 사업추진 상 매입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0명의 소지주 지분의 시장대지를 사업추진 대표인 이○○가 취득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지주 40임의 시장대지 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주 60인중 40인은 자기지분을 재건축 사업추진 대표인 이○○에게 양도하고 남은 21명의 이름으로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지주중 한사람을 예를 들어 문의하겠습니다. (40명의 소지주 시장대지 지분을 사업추진 대표 이○○가 양수받은 후 이○○외 20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했음. 또한 재건축 준공하고 각호볍 보존등기 이후에는 사업추진대표 이○○외 20인 각각 분리 독립하여 사업할 것임) 김○○가 시장대지 지분별 소유가 사업착수시점 5평이었을 때(김○○은 사업자 등록증상 20인에 포함되어 있음) 이 사람은 자기지분 3.2평을 감소시킨(지분3.2평은 동 주상복합건물 호별 보존등기시 각호별 분산 감소됨 : 즉 체비지적 성격임) 대가로 재건축된 건물 30,000,000원 김○○에 공급한다. (이때 30,000,000원의 가액은 타인에게 매도한 건물가액 감안가액 평가함) 나머지 1.8평의 대지는 김○○ 자기지분으로 공급받은 건물지분으로 소유합니다. 이때 김○○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손익의 귀속은 어떠한지 여부, 또한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2평의 대지 감소대가로 김○○에게 건물 30,000,000원 공급한 것에 대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는 누구인지 여부, 이때 공급대가는 30,000,000÷1.1=27,272,728원인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공급대가인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그 상당액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