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3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구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1984년도에 ○○도 도지사의 승일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장 및 도로시설 사업 시행 허가 승인”을 한 지역입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원예협동조합 다. 사업시행 기간은 1984.04~1986.12.31 라. 사업비는 221,327원 마. 그러나 사업시행 기간 내에 도로개설을 못하여 금년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바. 이 토지의 주변은 시장 상가 지역으로써 공시지가가 감정 가격 보다 3배쯤 높습니다. 사. 3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이며 20년전 부터 도로부지로 되어있어 공시지가 표시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 부분의 토지는 도로 포장 후 자치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질문] (1) 이 부분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원예협동조합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 한다 하여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1984년도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토지매매 시기가 1997년 12월 현재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하여 무엇이 맞는 해석인지 여부, 1994년 이전 사업 승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1억원 까지 면세 된다는 말이 있는 바 무엇이 맞는 해답인지 여부 (3) 1997년 11월 저희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