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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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2항
(노부모 동거부양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인적사항]
가. 본인은 3남 4녀중 3남으로서 현재 출가하여 독립세대주 및 호주를 형성하고 있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2년 12월에 성남시 ○○구 ○○동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올해 09월 22일에 아버님이 사망하여 본인이 어머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의 어머님은 올해 75세로 아버님 사망전 거주하고 있던 단독주택은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본인은 직장의 출,퇴근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의 성남시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어머님은 어머님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질의]
가. 만약 모친과 본인이 함께 서울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성남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비과세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질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머님과 함께 세대를 합치는 경우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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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