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국당시 2주택자인 영주권자의 최종 1주택 양도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회신]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작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11월 05일 자녀교육목적으로 미국에서 이주한 영주권 소지자로 이민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본인의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어서 1주택만 처분 할려고 하였으나 당시 미국영사관에서 이미 비자가 결정되기 까지는 재산처분을 유보하라는 통지문을 받았고 VISA를 받은 후에는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6년 07월 12일 ○○시 소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인에게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동 신시가지 아파트 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서류 구비중 관할세무서에 인감증명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출국 당치 2주택이라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인감증명의 경유를 해줄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구 ○○동 ○○○번지 ○○ 아파트는 본인에게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며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의 정의를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배우자나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미국의 영주권 소지자라 하나 별첨 중 제1호와 같이 본인및 본인의 처의 한국거주기간이 미국거주지간보다 많고 별첨 중 제2호와 같이 ○○동 ○○시 ○○동 ○○○-○ ○○아파트에서 1992년 11월 01일부터 1997년 01월 현재까지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소유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동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계속 거주한 것은 본인이 제1대 주주로 있는 ○○산업주식회사를 관리하기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본인이 1996년 03월 25일 까지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년에 1회이상 미국에 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조카에게 대표이사 직을 맡기고 본인은 상임이사로 회사를 관리하고 있음을 별청 증제3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1992년 02월 이민이후부터 1996년 03월 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자동차 보험료도 본인을 주운전자로 하며 1997.06.22까지 가입되었고 본인은 미국내 거주하는 집도 빌려쓰고 있는 반면 별청 증제7호와 같이 ○○도 ○○시 ○○구 ○○동 ○○아파트를 1997.01.16일 매입하여 1997.03월 이사를 하였고 본인의 가족구성원인 자녀 민○○ 민○○은 별첨 증8호와 같이 취학중인바, 이과같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면 본인이 거주자가 분명함으로 본인의 위 부동산 양도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