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2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의 등급변동 상황이 1987.07.01 : 115등급, 1989.01.01 : 119등급, 1989.09.01 : 133등급, 1991.01.01 : 143등급 일때,
가. 1990.08.30 현재의 사가 표준액 여부
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