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금, 중도근 수령 후 사망함. 당해 토지는 상속등기를 경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청산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됨.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맞는지 여부
(2) 상속등기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갑설과 매도자는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은 잔금지급청구권과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등기법 47조
에서도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쪽임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