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2.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호에 약 14년된 소형 단독 주택(대지116㎡, 건물68.7㎡)을 1988.09.12일에 매입하여 약5년5개월동안 거주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낣아서 건축업자와 의논 끝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전세를 놓아 공사대금으로 전액 충당키로 하고 1994.02.21부터 동년 05.24일까지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층 2세대62.16㎡, 지상1층 2세대64.36㎡, 지상2층 1세대64.36㎡)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집을 팔려고 복덕방에 매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인(소유주)이 거주하는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 저는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 단독 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 주택 보유기기까지 합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신축하였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없어 전세를 놓아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겨우 신축하였는데, 동일 대지의 건물에서 7년이상을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였는데도 다가구 주택이니 양도세를 내야 한다해서 몇가지 문의를 합니다.
가. 저는 단독 소형 주택(대지116㎡, 건물68.7㎡)을 매입하여 5년5개월 거주하다 1994.05.24 구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 단독주택(5세대)를 신축하여 지하층(2세대) 지상1층(2세대)을 전세로 임대하고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실제로 동일한 주택(거주지)에서 약3년 1개월간 1주택 1가구에 거주하였음에도 현 주택을 지금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1항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 취득일을 최고 단독 주택 구입일인 1988.09.12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가구 단독주택 신축일인 1994.05.24일로 해야하는지 여부
저의 소견으로는 최고 단독주택에서 5년5개월정도 살고 동일 위치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했으니, 1가구1주택제로 입법취지상 부동산 취득일을 다가구 단독주택 신축일인 1994.05.24일을 부동산 취득이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 일간지에 의하면(1995.10.26) 재정경제원장관께서 “내년부터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다 3년이 지난후 일괄양도할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했는데 만약 저의 주택을 1996년도 1월에 매도 한다면 구 주택 보유기관과 신다가구주택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현제도는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구주택을 철거하고 동일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 구주택과 신주택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저의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3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는 단독주택과 결과적으로 동일시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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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