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재개발지구에 가옥을 취득했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도시(분당에) 청약을 해서, 48평형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1993.12.13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분당 집을 처분해야할 형편입니다.
○ 재개발 하는 동안 취득한 것으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된다는 설과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재개발 사업 승인일 1986.10.02 (대지 33평 건평 16평)
- 재개발지 가옥 취득일 1988.06.20 (취득가 82,000,000원)
- 관리 처분 인가일 1992.12.24 (멸실 1989.06.17)
아파트를 면적식으로 받고 약17평 정도 추가로 분양가 내기로하고 (73,816,708원) 50평형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995.10.30 현재 가사용 승인 나지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