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1세대2주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재개발지구에 가옥을 취득했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도시(분당에) 청약을 해서, 48평형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1993.12.13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분당 집을 처분해야할 형편입니다. ○ 재개발 하는 동안 취득한 것으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된다는 설과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재개발 사업 승인일 1986.10.02 (대지 33평 건평 16평) - 재개발지 가옥 취득일 1988.06.20 (취득가 82,000,000원) - 관리 처분 인가일 1992.12.24 (멸실 1989.06.17) 아파트를 면적식으로 받고 약17평 정도 추가로 분양가 내기로하고 (73,816,708원) 50평형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995.10.30 현재 가사용 승인 나지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