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에 단층 30평의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 1988년 04월 멸실신고와 함께 철거하고 2층 단독주택 60평을 1988년 10월 신축 준공하여 1990년 05월 양도함에 있어, 멸실 전후 거주기간을 합하면 3년 이상이고 1가구 1주택인 경우인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1항
의 규정이 1991년 01월 0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1990년 양도분에 대한 거주기간 통산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법,령 통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 그렇다면, 1991년 01월 01일 이전 양도분도 대법원 판례(92누 5713 판결)로 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도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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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