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 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토지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양수중인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양도인의 명의로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양수인이 신축하던중 토지잔금을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명의변경을 할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