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시 주거용 관리사의 주택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2. 귀 문의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광주광역시 외곽에서 수년전부터 다각영농을 해오는 젊은이로써 과수원(대추나무, 감나무) 2,000평 조경수 1,000평 전, 답 1,200평 정도의 영농을 해오면서 광주시내에 ○○아파트 15펴에 살고있는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협소하여 현지 답(준농림지역)에 분할하여 관리사를 짖고자(2평 정도) 하오나 구청실무자에 따르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농가주택으로 혜택을 볼수없다하오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15평이하는 1가구 2주택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