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1.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점유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중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에 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을 비롯하여 여러명이 1957년에 조합을 구성하여 A라는 사람에게 염전을 조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A 소유의 구릉지를 넘겨 받기로 약정한 후 1967.11월에 염전을 완성하고 1968년경부터 조합을 해체하고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따라 그 토지를 각자 점유하여 고구마. 콩등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겨 소송을 벌인 결과 점유개시한 1968년부터 20년후인 1988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A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나. 1980년에 조합원 중 1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하여 점유.경착하여 온 사람의 경우 취득시기는?
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토지이며 조합원들의 20년이 넘게 경작하여온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