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준공예정일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하였으면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 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준공하였으면 같은법 제66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취득을 1991.10.19일자로 구입하여 아파트 사업승인을 1992.06.13일자로 최초사업승인을 다음과 같이 득하였습니다. 착공예정일 1992.07, 준공예정일 1992.12.31일이었습니다.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992.06.16 착공 1992.07월, 준공예정일 1993.12.31 단, 승인조건상에 (별첨24호)주택건설 적정관리 지침에 의거 착공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후 시공토록 할 것 이렇게 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관할 행정기관(시청건축계)으로부터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약 60일간). 이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레 공사준공예정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사용예정일보다 37일이 경과되어 준공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어떤 결과만 보면 당연히 당사에서는 양도세 감면추징을 받아야 마땅하나 공사도중에 착공연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기에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선느 법에만 명시된 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예시하면서 양도세 감면 세액추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세법도 준수해야하고 건설업법도 준수하여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준공예정일은 건축법에 의거 명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기재하는 사하이지 꼭 그날까지 공사를 완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는 6개월 이상 장기공사 이므로 공사도중 여러행정의 요구에 의거 움직여야 하므로 사업승인 신청서에도 준공 예정일 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63조 6항의 내용중 다만,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의하면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의거 공사를 지속할 수 없었기에 준공예정일보다 경과하여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청에서 이런점들을 감안하여 이질의에 대한 회신을 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