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번지에 임야 12,000㎡를 1970.05.19취득하여 소유해 오던중 다음과 같은 수용근거에 의해 보상을 받았음. - 수용근거 가. 사업명 : ○○지방 공업단지 개발사업 나. 사업인가 : 1992.08.24 다. 근거법령 :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라. 보상금 수령일 : 1995.10.06(전액 현금수령)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억원 미만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 16조 3항 (법률 제4666호)에 의하면 토지 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는 제 63조 및 제 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2호 생략 [질의] 이 경우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상받은 이 건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3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