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번지에 임야 12,000㎡를 1970.05.19취득하여 소유해 오던중 다음과 같은 수용근거에 의해 보상을 받았음.
- 수용근거
가. 사업명 : ○○지방 공업단지 개발사업
나. 사업인가 : 1992.08.24
다. 근거법령 :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라. 보상금 수령일 : 1995.10.06(전액 현금수령)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억원 미만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 16조 3항 (법률 제4666호)에 의하면 토지 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는 제 63조 및 제 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2호 생략
[질의]
이 경우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상받은 이 건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3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